Walk Record
걷기기록
KWL표창제도
Home>걷기기록>KWL표창제도
1. 국제시민스포츠연맹
((IVV)International Volkssport Verband) 기록
[ 기록인정 기준 ]
– 1회 10Km이상 완보한 거리만 인정. 이벤트로 한국걷기왕선발대회에 적용.
1. 전국 어디나 본 인이 걷고 싶은 길(코스)을 1일 횟수제한없이 1회 거리 10Km 이상 실제 도보한 거리 인정
2. 1일 몇 회도 도보 가능하나 횟수는 1일 1회로 산정
3. 동일 코스 횟수 관계없이 반복 걷기도 가능
4. 한국걷기왕선발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필수로 한국국제걷기대회에 2일간 참가하여 1일 10Km이상 완보하여야 함
시상은 한국걷기왕 표창규정에 의한 시상과 국제시민스포츠연맹 핀(pin)과 배지(badge)로 시상 단, 수혜자가 구매
2. 한국걷기연맹
((KWL)Korea Walking League) 기록
[ 기록인정 기준 ]
– 1회 2Km이상 완보한 거리만 인정
1. 전국 어디나 본인이 걷고 싶은 길(코스)을 1일 횟수제한없이 1회 거리 2Km 이상 실제 도보한 누계거리로 기록 인정
2. 1일 몇 회도 도보 가능하나 횟수는 1일 1회로 산정
3. 동일 코스 횟수 관계없이 반복 걷기도 가능
4. 1일 횟수 상관없이 도보한 기록이 누계되지만 1회 2Km이하 기록은 인정되지 않음
시상은 한국걷기연맹 표창규정에 의하여 한국걷기연맹 배지(badge)로 시상 단, 수혜자가 구매
3. 안내
1. 기록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체육진흥회가 개발한 걷기어플 워크 웨이스(walk ways)에 가입하고 반드시 walk ways을 이용하여 도보해야만 기록이 인정됩니다
2. 단, 당분간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만 가능하며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록을 캡처하여 한국체육진흥회 홈페이지 걷기인증요청에 기록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3. 1회 완보한 거리가 10Km 이상인 경우에는 국제시민스포츠연맹 기록으로 10Km이하인 경우에는 한국걷기연맹 기록으로 인정됩니다
4. 한국걷기왕선발대회는 한국체육진흥회 정회원만 해당되며 비회원들이 참가시에는 참가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걷기왕 자격취득시 표창비(30,000원)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한국걷기왕선발대회는 한국걷기왕 표창규정에 한국걷기연맹 기록은 한국걷기연맹 표창규정에 의거 표창하며 한국걷기왕은 별도의 표창제도인 국제시민스포츠연맹 표창규정에 의해 시상됩니다
6. 연말에 시상시 표창품은 달성하신 분이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고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7. 시상은 매년 12월중에 실시합니다
1) 한국걷기왕표창비 30,000원 내역(인증서. 훈장. 와펜)(표창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한국걷기연맹표창비 20,000원 내역(인증서. 와펜)(표창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창제도
가입과 동시에 참가횟수 인정의 패스포드를 구입하여 한국국제걷기대회 참가 때마다 확인 스템프를 받고 연맹이 규정한 표창제도에 의한 완보훈장과 완보횟수장 표장을 받을 수 있다.표창은 대회참가 2일 이상으로 1일 10Km의 거리를 완보한 스템프 날인의 조건으로 한다.
표창규정

표창제도
가입과 동시에 참가횟수 인정의 패스포드를 구입하여 한국국제걷기대회 참가 때마다 확인 스템프를 받고 연맹이 규정한 표창제도에 의한 완보훈장과 완보횟수장 표장을 받을 수 있다.표창은 대회참가 2일 이상으로 1일 10Km의 거리를 완보한 스템프 날인의 조건으로 한다.
표창규정
참가횟수장
거리달성장

표창제도
동아시아플라워워킹리그의 특징은 가맹 각국의 공통된 표창제도를 들 수 있다.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참가횟수 인정 및 거리달성 인증의 패스포드를 구입하여 동아시아플라워워킹리그에 가맹한 국가 인정 대회(한국 : 서귀포유채꽃국제걷기대회. 일본 : 구루메철쭉마치. 중국 : 아카시아워킹인대련)에 참가 때마다 인정된 거리코스(10Km 이상)를 완보한 후에 패스포드에 스템프를 받고 리그에서 규정한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을 수 있다.
표창규정

표창제도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지정한 코리안컵지정 7개 대회와 지정코스중 66Km를 2년안에 모두 완보할 경우 코리안컵을 표창한다. 1차 완보한 경우에는 코리안컵 Ⅰ 의 부상을 수여하고 2차부터는 완보한 경우에는 코리안컵 Ⅱ 후 계속 연결하여 표창한다. 별도의 코리안컵 패스포드를 지급, 관리한다. 스탬프는 지정된 대회 스탬프 날인으로 인정한다.코리안컵 지정대회
코리안컵 지정대회
표창규정

표창제도
표창은 한국체육진흥회나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가맹국에서 주최하는 국제시민스포츠연맹 공인 모든 대회에 참가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정해진 참가회수를 기록한 경우 지급한다. 최초에는 10회 참가달성시 표창하고 이후 25회. 50회. 75회 참가달성시 표창한다. 별도의 코리안영워커 패스포드를 지급, 관리한다. 스탬프는 국내. 외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공인대회 스탬프 날인으로 인정한다.표창규정

표창제도
한국걷기연맹의 걷기표창제도는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승인하고 한국걷기연맹이 주관하는 국내대회와 인증코스, 국제시민스포츠연맹 승인 국내. 외 대회와 국제걷기연맹 승인 국제대회 등 각종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공인받은 워커에게 적용합니다. 각종 걷기대회에 참가 한 후 누적된 걷기기록과 참가회수기록을 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는 5Km이상 완보하여야만 거리기록을 인증합니다. 한 대회를 2일 이상 참가 시는 날짜별로 거리와 회수기록을 각각 인증합니다.표창규정

표창제도
한국체육진흥회가 주최(주관), 후원하는 걷기행사와 인증하는 대회, 인증코스만 기록(거리. 회수)으로 합산하여 수상하는 표창제도이다 기 간 : 매년 01월 01일-11월 30일
시상기준









